국번없이 1399 또는 모바일앱 등으로 신고 가능
식품접객업 이물혼입 1차 시정명령·2차 영업정지
식약처·지방정부에서 조사 후 판정 결과를 통보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북 문경새재 인근 한 식당에서 주문한 된장찌개에서 '싱크대 배수구 뚜껑'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식품 속 이물 신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9 전화 또는 인터넷(식품안전나라), 모바일 앱(내손안 식품안전정보)으로 신고 접수 할 수 있다.
우선 식당에서 조리한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억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이물은 지퍼팩이나 용기에 잘 보관한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우므로 이물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만약, 배달앱을 이용했다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수도 있다.
1399에 신고할 때는 음식점 정보(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려줘야 한다. 영수증이나 결제한 이력 등도 사진으로 보내주면 도움이 된다.
식품 이물신고 처리절차는 우선 신고접수 후 조사기관(식약처, 지방정부)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판정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단,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당과 같이 식품접객업에서 이물 혼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식품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을 보면 식품접객업은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 제외) 또는 유리 혼입시 1차 위반 영업정지 2일,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에 처해진다.
또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 사체의 혼입 시에는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을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위반사항 외 이물 혼입의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명, 2차 위반 영업정지 2일, 3차 위반 영업정지 3일이 행정처분 기준이다. 위반 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품목에서 같은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앞서, 지난 2일 경북 문경새재 인근 식당에서 제공된 음식에서 이물질이 잇따라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식당에서 간고등어 정식 등을 주문한 뒤 간고등어에서 철 수세미가 발견됐고, 항의 이후 제공된 된장찌개에서는 '싱크대 배수구 뚜껑'까지 나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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