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유 약 60ℓ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제주 선적 어선 A호(9.77t) 60대 선장 B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제주시 도두항에서 어선에 주유를 하던 중 호스가 빠지며 기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제주시 도두항 내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긴급 방제작업을 벌인 후 계류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언선 A호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유류 저장시설에서 어선 내 기름탱크로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호스가 빠져 경유 약 60ℓ를 해상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유류가) 소량만 유출돼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유류 취급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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