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5년 7개월만에 기소라 분노가 치민다"
조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였던 아들을 가해자로 낙인찍고 허위비방했던 악인들"이라며 "고소 5년 7개월만에 기소라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조 대표가 2020년 9월 이들을 고소한 지 5년7개월만이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가 오히려 아들이 왕따당한 상황으로 뒤바꿨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조 대표는 2020년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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