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창민 감독 폭행 현장 자녀 노출, 정서적 아동학대행위로 처벌해야"

기사등록 2026/05/01 16:10: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정책 세미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04.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의 현장에 아동이 노출되는 경우도 '정서적 아동학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의 현장에 아동을 노출시킨 경우도 '정서적 아동학대'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최근 故 김창민 감독이 가혹한 폭행을 당하는 현장에 그의 자녀가 동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 때문에 보호자가 제3자에게 폭행당하는 현장에 아동이 노출되는 것 역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호자에 대한 폭행 등 현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 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등(형법 제250조,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의 현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명확히 반영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보호자가 제3자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충격을 주고 그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故 김창민 감독에 대한 가해자가 아이에게 끼친 악영향이 명백한 정서적 학대임을 법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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