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충북 교육감후보 지지 인증샷 '논란'

기사등록 2026/05/04 19:09:18

지부장 '협조 요청'…특정 후보 지지 인증 사진 찍어 보고 요구

도지회 "직원, 업주 정치 성향 다를 수 있어 자발적 참여 요청"

선관위,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거 운동 금지' 위반 여부 검토

진보 성향 충북교육감 예비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업주 인증사진(오른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가 시군 지부장과 직원들에게 한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강요해 논란이다.

4일 시·군지부 등에 따르면 충북지회는 지난달 28일 시군지부장들에게 지회장 명의로 '협조요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이번 지방 선거에 우리 협회와 협약 한 후보를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려 한다. 모든 분이 (정치)성향이나 이념이 다를 수 있으나 우리 요구를 과감히 들어주겠다는 후보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게 대의라고 생각된다"며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회는 문자메세지와 함께 시군지부에 지시 사항도 전달했다.

진보 성향의 A예비후보 지지 문구(K-FOOD 교육-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선택, 000을 응원합니다)가 담긴 포스터를 출력한 뒤 지부 직원들이 담당하는 회원 업소를 찾아가 업주가 직접 인증 사진을 찍고, 해당 지부가 취합해 매일 도지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 운동 금지)'는 기관·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의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단체의 선거운동'은 대표자나 임직원,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부 직원 B씨는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매일 할당량을 정해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지부에 전화해 강요하고 불이익과 인사상 문제를 제기할 것처럼 압박했다"면서 "상급 조직이 하부 조직을 동원해 특정 후보 선거 운동에 개입하고 강제로 동원 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지부장 C씨는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충북지부가 선거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한 걸 보지 못했다"며 "일부 회원들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개입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협회가 예비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차례 질의하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 지부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이라면서 "직원이나 업주의 정치 성향이나 이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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