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걸이 등으로 이동 제한된 경우라면 허용
손님용 의자에 동물 전용 방석 등 둬도 가능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전국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이 4월 30일 오후 기준 1800곳을 넘어선 가운데,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제도를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4월 30일 오후 3시 기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는 총 1842곳으로 집계됐다.
제도 확산과 함께 혼동되는 부분도 있어 관련 기준을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내에서는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다. 다만 소비자가 음식 주문이나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경우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상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수 있다.
반대로 반려동물이 목줄걸이 고정 장치 등으로 이동이 제한된 경우라면, 소비자가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함께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영업자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매장 내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또 손님용 의자 위에 반려동물 전용 방석이나 매트를 깔고 반려동물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사용 이후에는 의자에 대한 소독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명했다.
객석에 커피 머신이 설치된 경우에는 주변에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 위생을 확보해야 한다. 오픈 주방 형태에서는 조리된 음식을 픽업대(식탁)에서 제공할 때 뚜껑이나 덮개를 비치하거나, 필요 여부를 고객에게 안내해 제공할 수 있다.
또 "뚜껑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와 같은 안내 문구를 게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포장된 음식 등 이물 혼입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덮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 전 관할 지방정부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전 컨설팅 없이도 바로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지방정부는 1개월 이내에 시설 조사를 실시하며, 사전 현장 확인에서 기준 적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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