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새벽 시간대 부산에서 건물 방화를 잇달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1시28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3시20분께 인근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강제추행죄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7일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인 A씨의 정신적인 문제가 형을 감경할 정도의 심신미약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며 "A씨가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범행으로 인해 초래된 공공의 위험이 상당히 크고 자칫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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