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에 '정몽규 중징계' 비롯 감사 조치 이행 촉구

기사등록 2026/04/30 11:40:35

30일 공문 발송…"판결 무겹게 받아들여야"

축구협회, 지난 23일 문체부 상대 패소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이 7일 천안시 입장면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04.07 ymchoi@newsis.com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와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한 중징계 등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요구'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축구협회가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가 인용돼 조치 요구 이행이 미뤄져 왔으나,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은 30일 후인 2026년 5월 26일에 소멸된다"고 전했다.

이어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8조에 따라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1개월 이내, 제도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4년 11월 문체부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축구협회 임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으며, 정 회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이 중징계 요구 근거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에 앞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경기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1.18. jhope@newsis.com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 자체도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구협회는 내달 12일 예정됐던 이사회를 6일로 앞당길 예정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이사회를 앞당겨 (항소) 관련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물론 이번 건을 위한 이사회는 아니다. 각 부서를 통해 안건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 182표 중 156표를 받아 4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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