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건물 자물쇠를 교체해 채운 일당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진아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A씨 등은 2024년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및 상가 호실 20여개의 자물쇠를 교체해 피해자 회사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으로 기소된 B씨 등 2명은 이에 앞서 2023년 9월 같은 건물에 자물쇠를 추가 설치해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해당 건물 공사 관련 하도급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 사건 건물 호실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 회사는 2023년 피고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피고인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고를 받았다"며 "피고인들의 자물쇠 교체 등은 소가 제기된 후 또는 1심 선고된 후에 이뤄져 피고인들도 자신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에 기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받지 못한 대금이 약 18억원에 이르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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