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에 불복…대법원 상고

기사등록 2026/04/30 08:41:02 최종수정 2026/04/30 08:50:24

통일교 청탁 목적 김건희 여사에 금품 전달

1심 징역 1년2개월…2심서는 징역 1년6개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4.3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박정제·민달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청탁을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 제공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건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넸으나, 전씨가 중간에 가로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이유로 봤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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