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절차상 하자 은폐하려 해…역사 왜곡"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강 전 실장 "국무총리 전화 받고 기재했을 뿐"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회의 심의 및 부서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속였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 행사됐다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발각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라 완전범죄를 주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30년 이상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해 높은 수준의 법 준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강 전 실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강 전 실장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나 허위 공문서가 아니며, 고의 행사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강 전 실장 변호인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와 폐기 관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죄 모두 형 면제 사유가 있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없거나 증명이 없는 경우니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있다고 판단돼도 형 면제 또는 가벼운 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34년간 공직 생활하며 모범 우수 공무원 표창을 받았고 정직, 성실,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평생을 살았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되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우연히 국무총리의 전화 통화를 받고 있는 그대로 서류를 기재해 보관했던 것뿐인데, 허위공문서 작성이란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강 전 실장은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한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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