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 고유가 지원금 사용방안 검토 지시

기사등록 2026/04/29 16:10:46 최종수정 2026/04/29 16:15:32

'주유소 포함' 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서 지원금 사용 제한

이규연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향 검토 지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고유가 지원금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인터뷰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것을 한번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상점 등 소상공인·영세업자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돼있으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면서 불편 민원이 제기되자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 수석은 현재 매출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 "영세업자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취지라면 30억원 이상 (매출이) 되는 주유소에선 안 쓰는 게 맞다. 그런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보니 '왜 기름을 못 넣게 해'라는 (지적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원이 나오니까 (이 대통령이) 수석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각자 손을 들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0억원 이상 매출 주유소에서 (피해지원금을) 쓸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고 (이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며 "고유가로 인한 민생지원금이지 유가 지원금은 아니지만 (이름 탓에) 오해가 있을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사용 기준을) 풀어서 규모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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