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친목 단체의 군수 예비후보 지지 선언, 식사비 대납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2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친목 단체를 결성해 모 군수 예비후보를 지지한 모 포럼 대표 A씨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 등 3명은 올해 3월 초 회원 250여명 규모의 친목 모임을 결성하고 모바일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지지 선언 글을 게시하거나 단체 명의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차례에 걸쳐 모임 참석자 188명에게 20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도선관위는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B씨와 B씨 선거사무소 사무장 등 2명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B씨 등 2명은 이달 초 선거구 내 식당에서 함께 온 일행 뿐만 아니라, 다른 좌석 손님 7명의 식사비 13만원까지 대신 결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개인 간 사적모임은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가 직접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제3자의 특정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도 금지된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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