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이어 빗썸·코인원까지…FIU에 반기, 가상자산 업계 '득과 실'

기사등록 2026/05/03 08:00:00 최종수정 2026/05/03 08:14:25

규제 불확실성은 걷혔지만…더 촘촘한 잣대 올수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6.04.2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당국 제재에 잇따라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2위 빗썸에 이어 최근 3위 코인원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 처분에 불복하며 법정 다툼을 본격화했다.

앞서 법원은 두나무와 FIU 간 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아울러 빗썸의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해석이 향후 사업 전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먼저, 두나무의 승소는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짓눌러온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걷혔다는 신호로 읽힌다. '언제 제재를 받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업계 최대 리스크로 작용해왔는데 이번 판결이 그 무게를 덜어낸 셈이다.

특히 업계 최대 화두인 인수합병(M&A)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두나무는 현재 네이버와 합병을 준비 중으로 승소에 따라 합병 과정에 불확실성을 키우던 변수 하나가 제거됐다. 만약 반대로 패소했다면 두나무는 '관리 책임이 강화된 핵심 플레이어'로 규정되며 기업가치와 지배구조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시장 측면에서도 단기적인 투자심리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규제 리스크 완화는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원화 기반 거래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 특성상 유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빗썸의 영업정지 처분이 유지되지 않으면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 신규 이용자 유치에 제약 요인이 해소됐다.

다만 이번 판결이 업계 호재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론도 적지 않다.

법원은 두나무건에서 100만원 미만 미신고 사업자 거래와 관련해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재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기준이 불분명했으니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금융당국에 더 촘촘한 규제를 다듬을 명분을 준 셈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은 시장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 규제 명확화는 제도권 편입과 산업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규제 강도와 준수 비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FIU는 지난달 30일 두나무 건에 대해 항소했다. FIU는 지난 1심 판결 직후 미신고 사업자 거래의 자금세탁 위험성을 이유로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항소를 통해 법리 판단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