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수상레저 교육생 사망…공무원 등 6명 송치

기사등록 2026/04/29 14:55:34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 초래

사망사고 발생한 단양 남한강 수역과 상진계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남한강 수상레저 체험 교육생 사망사고 책임으로 공무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충북경찰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단양군 공무원 3명과 단양수상스포츠연합회 관계자 3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체험 프로그램 안전조치 소홀로 지난해 8월30일 단양군 단양읍 남한강에서 서프보드를 타던 교육생 A(20대·여)씨가 B(40대)가 몰던 모터보트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동 서프보드 방향 전환을 시도하다 모터보트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장 안전요원 등에 의해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군청 공무원들은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관계자들은 수상레저 교육 구역과 보트 등 일반 운항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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