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해봐" 큰소리치던 불법 촬영범…양말 속 '제2의 폰' 나와

기사등록 2026/04/29 15:46:36
[서울=뉴시스] 불법 촬영 혐의로 검거된 남성이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신체 수색 결과 양말 속에서 피해 사진이 담긴 두 번째 휴대폰이 발견됐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2026.04.29.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경찰의 포렌식까지 요구하던 남성이 신체 수색 끝에 양말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물을 들키며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부지구대와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청은 28일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검거 당시 상황에 따르면, 사건은 "남자가 영상을 찍어 현장에서 잡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A 씨는 현장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오해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특히 그는 경찰을 향해 포렌식을 해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화장실 내부 사진이나 촬영 후 지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명확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들이 답답해하던 상황이었다.

사건의 반전은 지구대에서 조사를 이어가던 중 일어났다. 동부지구대에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합동 조사를 벌이던 중 경찰관은 A 씨의 휴대전화가 주변의 또 다른 와이파이(기기 신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포착했다.

경찰은 주변 환경을 고려했을 때 A 씨에게 다른 기기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즉시 신체를 수색했다. 그 결과 경찰은 A 씨의 양말 속에서 범죄에 사용된 또 다른 휴대전화를 찾았다.

해당 휴대전화에서는 신고자를 포함해 총 7명의 피해자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일 해당 상가에서 30분 동안 화장실을 5차례나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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