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건강권 보장하라"

기사등록 2026/04/29 14:33:08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

[광주=뉴시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29일 오후 광주 북구 A 반도체 제조기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A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노동단체가 지역 반도체 제조기업을 향해 산업재해 인정 판결에 따른 치료비 지원과 함께 투명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9일 오후 광주 북구 A 반도체 제조기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A사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의 유방암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판결은 그간 외면받아온 반도체 노동 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노동자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제조기업 노동자들은 알 수 없는 화학물질과 3교대 야간 노동에 노출돼 일하고 있었지만 산재는 노동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왔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고, 노동자는 자료를 스스로 찾아야만 겨우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암 치료를 마친 노동자들은 다시 교대근무·유해물질이 가득한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는 위험의 재노출"이라며 "이러한 상황에도 A사는 위험물질 노출 기준에 대해 '법정 유해기준 미만' 또는 '측정결과 이상없음'이라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85조 등에 따르면 사측은 위험물질 측정 계획을 협의하고 산업안전 자료를 노조에 제출하도록 돼있음에도 핵심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를 통제하는 순간 안전도 통제된다. 사측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원자로 수준으로 전면 공개하고 산업안전 제반 자료를 노조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배제한 안전은 존재할 수 없다. 사측은 아픈 노동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휴식을 보장하라"며 "또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경우 야간근무가 아니라 안전한 근무로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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