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통한 보완수사를 거쳐 전날 A씨 등 피의자 2명에게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31)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 앞에서 아들과 함께 돈가스를 먹으러 온 김창민 감독과 시비가 붙자 김 감독을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보름여 만인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고 눈을 감았다.
사건 직후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을 자백한 A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식당 안에서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김 감독에게 헤드락을 걸고 A씨가 김 감독을 폭행할 때 김 감독의 옷을 붙잡아 골목으로 끌고 간 B(31)씨를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1차 영장 기각 이후 김 감독이 숨지면서 이들의 혐의는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몇 차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3월에야 다시 이뤄졌다.
사건이 송치되자 검찰은 형사2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현장에 있었던 사건 관계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피의자 2명에 대한 신문에 앞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는 등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왔으나, 검찰은 기존 상해치사 혐의를 유지하는 대신 현장에 있던 김 감독의 아들이 범행을 목격한 점을 고려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피의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검찰은 피의들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추정이 어려운 상태다.
앞서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 시작 단계부터 계속 조사에 빠짐없이 출석한 점과 폐쇄회로(CC)TV 등 주요 증거물이 이미 확보된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안의 중대성이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검찰이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어 수사과정 및 내용 등은 알려주기 어렵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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