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유동규, 내일 구속 만료

기사등록 2026/04/29 12:46:06 최종수정 2026/04/29 14:38:23

1심서 징역 8년 실형…항소심 진행중

[안양=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내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사진은 유 전 본부장 (공동취재) 2026.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내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유 전 본부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4년 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 판단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지난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1심 선고 후 유 전 본부장의 6개월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