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변경에 법적 대응 예고
지배구조 해석 놓고 정면충돌
동일인 행정소송 첫사례 될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이 쿠팡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밝혔다.
또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쿠팡이 행정소송에 착수할 경우, 동일인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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