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주가조작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보석 석방

기사등록 2026/04/29 11:55:15 최종수정 2026/04/29 12:54:24

법원, 5월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청구 인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등 삼부토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2026.04.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등 삼부토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구체적인 보석 사유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구씨가 지난해 11월 기소돼 5월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만큼,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 전 대표는 2022년 9월~2023년 5월 회사를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각하거나 짐바브웨에서 리튬을 수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벌일 것처럼 하는 등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웰바이오텍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했고, 그 무렵 경영진들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매각해 수백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조사했다.

특검팀은 구 전 대표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등 5명과 공모해 주가를 올리고 주식을 팔아 총 302억111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결론 내렸다.

구 전 대표는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의 '그림자 실세'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왔단 의혹도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55일 만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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