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수사관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의 피해금 1억840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 A씨에게 반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29일께 사회관계방서비스(SNS)에서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창출해주겠다'는 광고에 속아 투자금 1억8400만원을 사기 조직 현금수거책인 말레이시아 국적 B(40대)에게 전달하고 말았다.
A씨는 주식 투지 홈페이지가 폐쇄되고 B씨와 연락이 끊기자 사기인 것을 인지해 신고했다.
경찰은 수거책 B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어 A씨의 인적사항과 피해금이 제주 한 카지노 개인금고에 보관돼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이어 이달 1일께 피해금 압수 절차를 완료해 A씨에게 금고에 보관된 피해금을 모두 전달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B씨와 상선 및 피해금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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