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자진신고·7월 집중 단속…내장칩 시술 권장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이후 9월에는 2차 자진신고 및 단속기간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미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가능하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입한 뒤 시·군·구청 방문 또는 등록대행업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분실과 훼손 우려가 있는 외장형보다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 반려동물 사망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자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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