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30일부터 적용
종합공사 우선 적용 뒤 하반기에 전문공사로 확대
조달청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기회 보호 및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 확대를 골자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서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 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해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간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자 보유현황을 서류로 심사하거나 일부 시범사업 건에 대해서만 사실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청이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달청은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전문공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감점처리해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되도록 했으며 이미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해 심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였다.
사실조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조달청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다음달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서 성실한 업체가 정당한 경쟁을 통해 공사수주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공정한 입찰질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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