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남농협에 따르면 이번 선언문은 농협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현장의 강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관치형 감독 철회, 법률 내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유지,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사항이 포함됐다.
조합장들은 선언문을 통해 “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으로, 개혁 또한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 돼야 한다”면서 “농업인과 조합장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 개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되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00여명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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