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앙심에 헤어진 여친 살해 시도 남성, 2심도 징역 12년

기사등록 2026/04/29 11:22:43

흉기 협박해 이미 기소…여친 딸도 폭행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결별 과정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하고 범행 과정에서 그 딸에게 폭력까지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중체포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동거하다가 헤어진 A씨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 A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같은 날 집에 있던 A씨 딸의 손발을 묶어 마구 폭행하고 A씨의 귀가를 재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해 A씨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앞서 사실혼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폭행한 일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자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 금지 임시 조치를 통보받은 직후였지만 조씨는 범행에 나섰다.

조씨는 범행 도중 A씨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다시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범행을 멈춘 뒤 직접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크게 다친 A씨는 42일간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해 생명은 건졌다.

A씨는 1심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줄곧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딸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귀가하자마자 A씨를 찌른 뒤 배 위에 올라타 폭력을 휘두르고 1시간20분 가량 방치하기도 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살인미수 범행에 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되풀이할 뿐 모녀가 입은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거워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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