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노동자, 올해 16일 더 근무…수당 의무서는 제외"

기사등록 2026/04/29 11:00:00 최종수정 2026/04/29 11:40:24

직장갑질119 2026년 5인 미만 사업장 연구보고서

"사업장 규모 이유로 한 '법 적용 배제', 폐지해야"

[서울=뉴시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2명 중 1명이 원청회사의 갑질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DB) 2025.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연간 16일을 더 일하면서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무보상 장시간 노동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2026년 5인 미만 사업장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연차유급휴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등 영향으로 올해 기준 16일을 더 일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상한과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근로시간 상한 및 가산임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 놓인다. 결과적으로 더 오래 일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노동시간뿐 아니라 채용과 근로 과정 전반에서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장에서는 거짓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사례가 거듭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규정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유사 법률인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괴롭힘을 겪더라도 신고나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다.

퇴사 과정에서도 법적 보호가 제한된다. 부당해고 구제 제도 역시 적용되지 않아 해고를 당해도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막혀 있고, 괴롭힘 등으로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업장 인원 수만을 갖고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갈라 버리는 현행 제도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호법인 근로기준법의 존재 이유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예외적 영역으로 남겨둘 수 없다"며 "미루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한 법 적용 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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