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요금 개편 행정예고
공공 충전기·로밍 요금 대상…주말 할인도 '그대로'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에 '요금 표지판' 설치 의무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2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한다. 대다수가 이용하는 30㎾(킬로와트) 미만 구간 완속 충전요금의 경우 ㎾h(킬로와트시)당 324.4원에서 294.3원으로 낮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충전기 출력 기준 100㎾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돼 있던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구체적으로 ▲30㎾ 미만 ▲30㎾ 이상~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이상~200㎾ 미만 ▲200㎾ 이상으로 나눴다.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로밍' 요금에 적용된다.
기후부가 공공 충전시설에 적용 중인 전력량 요금 충전도 할인폭을 그대로 적용한다.
기후부는 현재 공공 충전시설에 봄(3~5월)·가을(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오후 2시에 ㎾h당 48.6원까지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또 기후부는 전기·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깜깜이 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에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의 경우 주유소와 같이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 한눈에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충전시설의 고장 방지를 위해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예방정비 및 정기점검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다.
충전시설에 대한 감시, 고장 신고 및 이용 문의 등이 가능한 응대체계를 구축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충전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근거 마련하려고 한다.
앞으로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 충전시설의 상세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한국환경공단의 무공해차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충전시설 운영자의 충전시설 정보 등록,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전담기구 요건과 지정 절차도 새롭게 마련한다.
오는 11월12일 시행을 앞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충전시설 설치자 및 운영자에 대한 충전시설 정보 등록 의무 부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후부는 충전사업자가 제공받는 계절·시간별 전기요금과 소비자가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연계되는 공공 충전요금의 계절·시간별 충전요금제 도입을 검토해 나간다.
내구연한인 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을 철거한 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등 교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보조금 지침을 손본다.
충전시설 설치·위탁 운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신축 건물·공동주택 관리자가 충전사업자와 설치·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안전·관리기준을 협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체계 개편 및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