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이용 범죄 막는다…가맹점 심사강화·불법의심거래 차단

기사등록 2026/04/29 12:00:00 최종수정 2026/04/29 14:06:25

금감원, PG사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 도입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PG사에 가맹점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의심거래를 차단하는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금감원은 29일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PG사에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계좌의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PG사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의심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다만,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어 PG사의 자발적인 불법행위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PG사에 업무처리 기준을 도입해 가상계좌 재판매를 규율하기로 했다.

우선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에 대해 실재성, 재무건전성, 목적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이어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행위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용중단이나 계약해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또 PG사는 가맹점이 가상계좌를 2차 재판매하려는 경우 가맹점의 하위가맹점 여부를 심사하고 이용 모니터링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불법행위 의심거래 사전 차단한다. 일회성 가상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고정식 가상계좌는 정기 수납 등 이용 목적 확인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발급해야 한다.

가상계좌 정산은 일괄 또는 지연정산을 적용하되, 실시간 정산이 불가피하고 내부통제가 양호한 가맹점에만 실시간 정산을 허용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도입한다. PG사는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CDD)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고객확인을 재이행 해야 한다.

가맹점 등의 가상계좌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의심거래 보고(STR)를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막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PG사와 가상계좌 재판매 계약 체결시 PG사의 업무처리기준 이행 여를 확인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