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A(30대)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문화제조창 내 여자화장실에서 B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제조창에는 청주시청 2임시청사, 청주시한국공예관 등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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