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으로" 예비군훈련 보상강화…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6/04/29 09:59:54 최종수정 2026/04/29 10:32:24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예비군부대 지휘관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급식과 훈련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훈련비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훈련비 산정 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훈련비 및 실비 지급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 장관이 관련 비용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임 의원은 "예비군은 국가안보의 핵심 전력임에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비군 사기를 높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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