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잘 보이게"…식약처, 의약품 전자첨부문서 개선

기사등록 2026/04/29 09:49:28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이 기본 원칙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안전정보의 접근성과 가독성 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과 관련한 민원인 안내서를 마련했다. (사진=뉴시스 DB)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안전정보의 접근성과 가독성 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과 관련한 민원인 안내서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의약품 최신 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업계가 의약품 첨부문서를 스마트폰, 웹사이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방법을 안내한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전자 첨부문서) 표준 지침'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표준 지침은 의약품 전자 첨부문서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체가 지켜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 방식, 정보 제공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고 있다.

의약품 첨부문서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기존에 제공되던 종이 첨부문서는 글자가 작고 내용이 많아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문의약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종이 첨부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재는 의료기관 직접투여 주사제를 중심으로 109개 품목이 전자 첨부문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으며, 지정된 품목이 아니어도 종이 첨부문서와 전자적 방법을 병행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자 첨부문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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