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6월 2일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 점검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당,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선거운동 보장 문제로 지방정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을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했다.
우선 선관위가 승인한 후보자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은 허가·신고 등 옥외광고물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반면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 선거 후 답례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허가·신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당내 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관련 광고물 등은 자율책임 원칙에 따라 옥외광고물법이 바로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 확보와 유지·보수 책임은 후보자에게 부여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지침이 처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침 시행 이전에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선거광고물은 처분보다 계도를 우선하되, 안전 관리와 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광고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추락이나 파손 등 안전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 동안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광고물을 점검하고, 위반 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서 정비할 방침이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응팀을 운영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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