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제도' 정비…개정안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6/04/29 10:00:0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 후속조치 포함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 등도 개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 지정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9일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한다.

우선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해 시행령상의 용어를 수정한다.

'인증심사기관'은 '지정심사기관'으로, '인증서'는 '지정확인서'로, '인증업무'는 '지정심사업무'로 변경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자가 심사 비용을 지정심사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 기존 고시상의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해 규정하는 한편, 지정심사기관이 해당 비용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해 심사비용의 사용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 체계를 명문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도 개선한다.

현행법은 소비자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사전에 안건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전문위원회는 정부·기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위원은 관계 부처가 지명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임명된다. 다만 위원 구성 절차가 경직돼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위원의 지명 요건은 삭제하고,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해 전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1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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