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임금 체불 60대 사업주 체포

기사등록 2026/04/29 08:36:13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 감독관의 연락과 출석 요구를 지속적으로 회피한 60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으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인천 서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의 임금 400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감독관의 전화 수차례와 출석요구에도 A씨가 응하지 않자, 강제수사에 들어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A씨는 근로감독관의 체포집행 과정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며 피해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할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했고, 근로감독관을 밀치며 고성과 욕설로 완강히 저항했다.

또 사업장에 함께 있던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의 체포집행에 개입하려 했으나, 근로감독관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임을 고지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체불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 근로자가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해 인천북부지청은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인천검찰청에 불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북부지청 이상목 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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