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목토시' 진천 가정집 강도짓…공범 2명 체포

기사등록 2026/04/29 08:23:15 최종수정 2026/04/29 09:09:29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대낮 강도행각을 벌인 50대 등 3명이 1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5. juyeong@newsis.com

[진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대낮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을 공모한 남성 2명을 검거했다.

29일 진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A(50대)씨 등 2명은 전날 저녁 강원 춘천, 충남 아산에서 특수강도방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B(50대)씨 등 3명은 지난 3월9일 오전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폭행한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 B씨 일당과 피해 주택을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함께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B씨 일당에게 피해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고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가정과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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