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결과 발표
6년마다 운영실태 심사…1만4060개소 신청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최초 지정 후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운영 실태를 심사해 부적격 기관은 갱신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효력을 만료시키는 제도다.
과거에는 한 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하게 운영돼도 퇴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서비스 질 관리 등 개선을 위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6년) 및 지정갱신제를 도입했다.
특히 지정갱신제가 2019년 12월 도입되면서 6년이 지난 2025년 12월 약 1만5000개 기관(전체기관의 50%)의 유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됐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난해 6월부터 갱신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심사에는 12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1만5386개소 중 1만4060개소(91.4%)가 갱신을 신청했다. 폐업 예정 등의 이유로 1326개소(8.6%)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기관은 총 163개소로 나타났다. 미신청 기관 1326개소를 포함해 총 1489개소(심사대상의 9.7%)가 운영이 종료된다. 주요 부적격 사유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 저조, 운영 계획 및 자체 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부적격 기관 중 수급자가 있었던 54개소는 전원 조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복지부는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장기요양기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심사 항목을 개발해 지표를 보완하고, 부적격 기관 수급자 보호 조치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지정갱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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