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지서 활동한 30대 남성 2명, 중형

기사등록 2026/04/28 16:37:13

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 적용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캄보디아 범죄단지 로맨스스캠조직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한국 온라인 메신저의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이성 행세를 하며 가짜 여행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충전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2024년 8~9월께 지인 소개와 고수입 일자리 알선 광고를 보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성별에 맞춰 이성 행세를 하며 192명에게 22억원이 넘는 돈을 입금 받은 뒤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받은 돈은 월 2000달러 수준으로,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사기 범행이 시작된 시점인 2024년 12월 말부터 3월까지 이들이 받은 급여를 6000달러로 계산해 한화 888만원씩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으나, 범행의 내용과 수법,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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