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상가 화장실 휴지에 접착제…'불법 촬영 시도' 20대 자수

기사등록 2026/04/28 16:07:26 최종수정 2026/04/28 16:09:53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서울 관악경찰서.뉴시스DB.2025.10.1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신유림 기자 = 서울 관악구 상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고 자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은 이물질이 묻은 휴지를 사용한 뒤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9시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여성은 화장실에서 이물질이 묻은 휴지를 사용한 후 불편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이물질에 대해 A씨가 촬영 기기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 접착제 성분으로 추정했으나 "정확한 성분 규명을 위해 현재 국과수 감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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