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못된 손버릇'…외도의심 아내 폭행 전치6주, 벌금형

기사등록 2026/04/28 15:38:45

부산지법, 30대 남편에 벌금 50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1시께 부산의 주거지에서 아내 B(30대)씨의 얼굴과 팔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A씨가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또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다만 A씨가 배우자인 피해자와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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