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의심 업체 특별단속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주사기 생산 등 일일 수급 동향을 28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27일부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매점매석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주사기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사기 생산 등 일일 수급 동향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조해 필수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의료 현장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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