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선택권 보장·원활한 선거 준비 지원
이번 조례안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조정된 도의원 선거구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 등을 반영해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행위는 시·군별 인구 변화와 생활권, 지형 및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의 적정성을 검토,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일부 지역의 지역 대표성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향후에도 지역 여건과 주민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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