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후 2시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성주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시장은 유력 사업가 A씨로부터 성형외과 미용 시술비를 대납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A씨가 도내 한 성형외과에 약 2000만원의 시술비를 선결제 방식으로 대납하면, 이후 정 시장 등이 시술을 받은 금액을 선결제된 금액에서 제하는 방식이다.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받은 이는 정 시장 및 그의 아내 등 가족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4일 전북 전주시 전북혁신도시의 해당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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