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고발사주 허위사실 유포 의혹' 고발인 조사

기사등록 2026/04/28 14:47:34 최종수정 2026/04/28 16:30:26

"괴문서·정치공작" 발언 허위공표 혐의

고발인 측 "보복 수사·직권남용도 수사해야"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정재훈 인턴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8일 오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 이첩됐으며, 현재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2021년 9월부터 고발사주 의혹 배후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고발인 측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의혹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사주 문건이 있었고 손준성 검사가 김웅 전 의원에게 넘긴 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확인됐는데 이를 괴문서라고 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된 뒤 뉴스버스와 뉴스타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까지 하며 대대적인 탄압을 했으며 이는 수사기관을 사적으로 악용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고발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경찰이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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