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혐의…法 "공공안전 해치는 범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범죄"라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운 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불을 지른 후에도 진화를 시도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별다른 노력하지 않은 점 인정된다"며 "불낸 가구는 전체적 복구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 부분이 훼손됐고 피해자에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10분께 본인이 거주하던 화곡동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옷가지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30여분 만에 불을 껐다. 해당 건물에는 8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2시간여 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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