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스마트사업' 부정수급 112건 적발…"엄중 제재"

기사등록 2026/04/28 13:49:55 최종수정 2026/04/28 14:44:24

2024년 지원기업 중 5.93% 부정수급 확인

중기부, 사업체계 개편하고 엄중 제재 예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6.04.2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2024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사업)'에서 112건의 부정수급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를 포함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심사과정을 고도화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 체계 개편에 나선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 및 고강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5.93%)에서 부정 수급이 확인됐다.

이번 사업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자인 소공인의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축을 지원코자 2020년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2024년 기준 참여 소공인의 매출은 10.9%, 고용은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 수급을 유도한 정황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공급기업은 사업 내용에 익숙지 않은 소공인의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까지 전 과정을 대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페이백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었다.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그 차액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식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된다고 보고 17개사에 대한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

장비 임차 방식만을 지원함에도 공급기업과 소공인이 공모해 실제로는 장비를 구매하면서 임차 계약으로 위장한 사례도 확인됐다. 장비 임차계약서를 내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실제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장비를 구입하거나, 사업 선정 전에 미리 사놓고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기부는 공급기업 4개사와 소공인 9개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공급기업이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도 존재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속이고 정보를 보낸 곳도 있었다. 중기부는 이 같은 행위가 사업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형법상 업무방해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급기업 16개사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중기부는 수사의뢰뿐 아니라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기업에 보조금 환수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포함한 행정제재 절차도 개시했다.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사업 목적을 훼손하거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가 포함됐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업체에 최대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관련 사항을 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부당이득 이상 금액을 환수한다.

특히 범죄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의 경우 형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향후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현재 예산 당국과 함께 지난해 지원기업 중 1530개사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8. mangusta@newsis.com
중기부는 사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한다. 오는 30일 개편된 사업 계획에 따른 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부정수급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자 공급기업 관리·감독 체계를 손본다.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역량 진단을 의무화하고 기술력 및 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더해 공급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이력, 사후관리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공급기업과 제재 이력 기업으로 구분하고 전담기관 사업관리 시스템에 공개한다. 참여 가능한 공급기업도 직접생산업체, 공식 유통사 등으로 세분화해 소공인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설비투자 능력과 성장 의지가 있는 소공인은 적극 지원한다. 사업 참여 요건을 강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여력과 경영 안정성을 갖춘 소공인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한다. 최근 3년 평균 연매출 2억원 이상 소공인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자부담 비율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영상·인터뷰 기반 지원대상 선정 방식도 신설한다. 서류 중심 평가 방식을 개편해 영상·인터뷰를 활용한 현장 중심 평가 시스템을 마련한다. 사업 신청 시 소공인이 직접 현장 촬영 영상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인터뷰 및 발표를 진행해 사업 필요성과 실행 의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업계획서 유사도 분석을 응용하고 동일 인터넷 규약(IP) 주소에서 다수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를 탐지해 대리신청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 동일 IP 주소 신청이 확인되면 별도 검증 절차를 거쳐 부당 개입 의심 시 평가를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임차 방식은 폐지하고 지원 방식을 구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구매 장비는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 재산으로 올리고 사후관리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 원가 산정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담기관이 지정한 민간 업체가 가격 적정성을 검토한다. 가격 부풀리기 및 부당 집행을 차단하고자 사업비 집행 이전 단계에서 회계감독기관이 증빙서류를 사전 검토하도록해 적정성을 이중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사후관리 단계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 데이터 수집 체계로 장비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매분기 데이터 제출 의무화, 불시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사업 전 과정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소공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운영 중인 '제조 디지털전환(DX) 멘토단'의 약 300명이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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