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 교육감에 이양…학교지원 강화

기사등록 2026/04/28 13:26:11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등 하위법령 개정

교육장 사무에 지원 기능 추가…전담 기구 법제화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각 시·도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간 시행령에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위치, 관할구역 등을 삭제한다.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기능·역할을 고려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사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또 학교 행정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학교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 관련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비법정 기구로 운영돼 지역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자율성에 뒷받침되는 시도교육청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면서 지역 교육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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