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사업주 장려금 못받는다…대지급금 강제 징수

기사등록 2026/04/28 13:19:34 최종수정 2026/04/28 14:28:23

정부, 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 의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

또 정부가 밀린 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와 공매 처분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사업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 제한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1년간 근로자의 임금 3개월 분 이상을 체불했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뜻한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국가가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야 했다. 변제금 납부를 요청하고, 재산조사와 가압류를 거쳐 법원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경매에 부칠 수 있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절차가 복잡해 회수에 총 290일가량이 소요되며, 집행 강제력도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납입 통지와 독촉을 거쳐 체납처분이 승인되면 압류와 공매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제도 개편으로 회수율이 높아지고, 회수 소요 시간도 기존 290일에서 158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업종·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에서만 확대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휴업·휴직 등 유형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조치' 하나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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