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 소방본부는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을 위해 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소방본부는 주취상태, 폭력·범죄 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속 대응을 위한 펌뷸런스 다중출동체계를 가동 중이다.
최근 경북지역 내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경북도내 구급대원 폭행 발생 건수는 2024년 16건, 2025년 8건, 올해 최근까지 6건 등이다.
올해 발생한 6건의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주취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폭언은 현장에서 응급처치에 전념해야 할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해 결국 도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도 감경 없이 처벌된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존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산업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도내 금속가공 공장 등을 대상으로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 금속 관련 시설 1466곳 중 화재 위험도가 높은 290곳이다.
점검 결과 290곳 중 104곳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등 총 142건의 보완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등 소방시설 분야 120건과, 불법 증축 및 안전관리 미흡 등 건축·행정 분야 2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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