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 들어가 반려묘 때려 죽인 2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4/26 10:00:00 최종수정 2026/04/26 10:01:53

"죄질 상당히 불량…피해자 고통도 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헤어진 연인의 집에 들어가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전 연인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B씨의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묘를 잔인하게 죽여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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